2023 공시가격 변동률 18.61% 하락,
세금 줄고 혜택 늘고!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1% 하락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05년 도입이래 역대 최대 하락 수치인데요.
- '23년 국민 보유부담은 '20년 수준보다 낮아져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장려세제 등 유관제도 혜택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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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시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이며,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양도세, 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매년 발표를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2023년 5.92% 하락으로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개별공시지가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은 표준 주택 25만호를 1.1일 공시기준일로 하여 표준주택가격을 통해 개별 주택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표준주택가격도 전년대비 5.95% 하락하여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세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공시지가 조회
● 공동주택 개별주택 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2023 공시지가 열람기간
- 개별주택 : 2023. 03. 21.(화) ~ 4.10.(월)
- 공동주택 : 2023. 03. 23.(목) ~ 4.11.(화)
□ 2023 공시지가 열람방법
- 온라인 열람
☞ 개별주택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 개별단독주택은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면 바로 검색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2023년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합니다. (의견제출 바로가기)
2) 아파트를 시/도에서 읍/면/동 주소 혹은 단지명 검색 후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3) 동의서를 읽어보시고 동의를 한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4)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의견제출내용에 의견가격을 넣어주시고, 의견 유형을 선택(상향, 하향)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 2023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일
☞ '23. 4. 28. (금) 결정 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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