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3줄 요약본
①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③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다시 취업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주며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실업급여의 모든것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인 자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달이 있는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외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1일 8시간 | 61,568원 | 60,120원 |
1일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1일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1일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업급여 신청방법
1.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 누리집에서 구직 신청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완료됩니다.
2.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에 필수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교육 종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 사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3년 5월 바뀌는 실업급여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22개월이 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예정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이 한달 185만 원정도 받을 수 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3)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 한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4)장기수급자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입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달에 1회, 4차부터는 한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5)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형식적 또는 허위 구직 활동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불참 또는 회사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2023년 5월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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