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놓치면 손해입니다!
너두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어!
신청 GOGO!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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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 연령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떨어져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청년
2️⃣ 거주요건 기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3️⃣ 소득 재산 요건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7백만원 이하 | 3억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 및 재산가액 기준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모두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모두 포함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계산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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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대상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받고 있는 청년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한시적 지원)
※ 전세 지원불가(반전세는 가능) / 하숙,대학,회사 기숙사도 모두 포함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급시기
2022년 11월 ~ 2023년 8월까지
※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 신청
단계 |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신청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2단계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작성 |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
|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
|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기재 필요
- 주택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2)주민등록등본
아래 사진은 자세한 제출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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