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7. 22:03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급일 제출서류 한시 특별지원(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놓치면 손해입니다!

너두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어!

신청 GOGO!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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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 연령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떨어져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청년

 

2️⃣ 거주요건 기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3️⃣ 소득 재산 요건

 

구  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 및 재산가액 기준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모두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모두 포함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계산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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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 지원제외대상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받고 있는 청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한시적 지원)

전세 지원불가(반전세는 가능) / 하숙,대학,회사 기숙사도 모두 포함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급시기

 

2022년 11월 ~ 2023년 8월까지

※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 신청

 

단계 온라인신청 오프라인신청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2단계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작성
3단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4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5단계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청년월세지원 신청(안드로이드)

 

청년월세지원 신청(아이폰)

 

청년월세지원 신청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기재 필요

- 주택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2)주민등록등본 

아래 사진은 자세한 제출서류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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