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
300만원 지원받는 법!
1분만 집중해주세요!
1.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포기한 청년들에게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조건
✔ 만 18세~34세인 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자
1️⃣ 구직단념청년
: 최소 6개월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고용노동부에 나와있는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를 풀었을 때, 21점이상이 나오신분들 대상으로 합니다.(만18세~34세미만)
2️⃣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인 자
3️⃣ 청소년 쉽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청년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규모
✔ 운영기관 40개 내외, 구직단념 청년(목표 8,000명)
3.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에게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밀착 집중 관리합니다. 1~2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장기 운영됩니다.
4.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1~2개월 단기 도전지원 프로그램 이수시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5개월 이상의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을 월 50만원씩 5개월 지급, 총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 주어 총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으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5.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사용처 구매방법 페이백 20% 할인 (0) | 2023.03.08 |
---|---|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급일 제출서류 한시 특별지원(복지로) (0) | 2023.03.07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등 총정리 (0) | 2023.03.01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통합조회 어카운트인포 (2) | 2023.02.27 |
2023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 (2) | 2023.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