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1. 20:17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등 총정리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기회, 추가 월급까지!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인건비 지원 


📣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한 사업체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사업체

-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근로조건에 부합한 자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3️⃣ 인위적인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합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4️⃣ 사업체 신청자격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인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한도

 

- 1년간 12개월동안 월 60만원 지급(1인당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합니다.

- 2년 근속 지원의 경우 48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따라서,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60만원x12개월)+480만원

- 채용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단, 최대 한도 30명까지)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 (단, 최대 한도 30명까지)

 


📣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하여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2023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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