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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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싶이 위 내용처럼 공공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모든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난방비폭탄'이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전기요금인상 택시비인상 버스지하철요금인상 가스비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
오늘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2023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포스팅하려합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대상, 지원금액,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자세하게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얼른 에너지바우처 신청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에너지바우처란?
: 대한국민 모두가 한파 속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정책제도입니다.
2.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3.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부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받은 받은 자
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방법
1.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기존 15만 2천 원 → 30만 4천 원으로 인상
※ 2023년 4월까지 확대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117만 6천 가구 혜택예정
2.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 성명,생년월일,주소 모두 입력 후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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