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 검진 등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직장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 때 받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만큼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 비용, 금식, 주의사항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비용
□ 조회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1577-1000번 전화)
□ 검진비용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으로 무료 / 의료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부담
※ 단, 6개암 검사의 경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으로 무료이며, 4개암은 수검자 부담 10% 입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2018년부터는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홀) 기준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 : 20세~64세 짝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주기
검사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기간 연장은 따로 없습니다.
지난 2년 간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6개월 간 무료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올해는 따로 연장에 대한 공지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즉 2022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은 일반인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 직접 전화 요청 시 올해 2023년도 대상자로 추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일반인 대상자가 아닌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모두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검진을 마쳐야 합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1. 공통 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 AL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2.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
2) B형간염검사 :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4) 골밀도검사 : 54세 여성과 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0,40,50,60,70세 즉 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 : 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이상 2년주기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최소 8시간 공복시간 유지를 해주기를 권장하며,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3일 전 술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복용하던 약도 의사와 상의 후 2~3일 전부터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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